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'카드수수료 환급제'가 다시 시행됩니다. 경기침체와 고금리, 물가 상승이라는 3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특히 이번 제도는 '자동환급 시스템'까지 도입되어,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2025년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환급제는 자동환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사업자의 매출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,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신청 과정 없이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환급은 매 분기 말 또는 연말 정산 시기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, 환급 금액은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 이를 위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두어야 하며, 카드 매출 정산 시스템의 오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연 매출 기준 3억 원 이하를 유지해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제출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,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PG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https://m.cardsales.or.kr/page/commission/commissionRefund
✅ 대상 조건
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'카드수수료 환급제'가 다시 시행됩니다. 경기침체와 고금리, 물가 상승이라는 3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특히 이번 제도는 '자동환급 시스템'까지 도입되어,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2025년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환급제는 자동환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사업자의 매출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,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신청 과정 없이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환급은 매 분기 말 또는 연말 정산 시기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, 환급 금액은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 이를 위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두어야 하며, 카드 매출 정산 시스템의 오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연 매출 기준 3억 원 이하를 유지해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제출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,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PG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https://m.cardsales.or.kr/page/commission/commissionRefund
✅ 대상 조건
2025년 카드수수료 환급제의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, 개인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. 일반 음식점, 카페, 소매업, 미용실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되며,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중 일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 카드 및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단,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,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,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, 병원, (한)약국, 금융 등 전문업종, 택시업종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유형 1 | 연 매출 3억 원 이하 |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|
유형 2 | 일반 음식점, 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 |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|
유형 3 | 일반과세자 및 일부 간이과세자 |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|
유형 4 | 카드 및 간편결제 수단 이용 |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|
유형 5 |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| 환급 대상 제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