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2025년 기초연금 총정리: 월 최대 34만원 지급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2025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기준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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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대상 |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거주자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|
선정기준액 | • 단독가구: 월 228만원 (2024년 대비 15만원↑) • 부부가구: 월 364만 8,000원 (2024년 대비 24만원↑) |
지급 금액 | • 단독가구: 월 343,510원 • 부부가구: 월 549,670원 (부부 모두 수급 시 20% 감액) |
수급자 수 | 2014년 435만 명 → 2025년 약 736만 명 (69% 증가) |
예산 | 6.9조 원 → 26.1조 원 (약 3.8배 증가) |
기초연금 신청 방법
1)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2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3) 찾아뵙는 서비스
-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1355)로 연락하여 신청
2025년 65세가 되는 분들의 신청 시기
-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시: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, 4월분부터 급여 지급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·사적 이전소득 등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의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2025년 제도 개선사항
-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: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확대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: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 있을 때 신청 안내
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: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능
2. 부모급여 총정리: 소득·재산 관계없이 최대 월 100만원
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
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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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대상 | 만 0세~1세 아동(0~23개월) |
지원 금액 | • 만 0세(0~11개월): 월 100만원 • 만 1세(12~23개월): 월 50만원 |
지급 방식 |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 입금 |
총 지원 금액 | 최대 1,850만원(24개월 기준) |
부모급여의 특징
- 소득·재산 관계없이 지급: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
- 중복 지원 제한: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
- 어린이집 이용 시: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
- 예시: 0세 부모급여 100만원 - 보육료 54만원 = 46만원 지급
부모급여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(급여 지급받을 계좌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3.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
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: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필수
- 소득·재산 변동 신고: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필요
-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: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됨
- 부부 감액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% 감액되어 지급
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- 출생 이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- 신청 지연 시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(소급 불가)
-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금액 변동: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차감됨
-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 여부 확인: 일부 복지서비스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
4. 지원금 혜택 최대화를 위한 꿀팁
기초연금 혜택 최대화하기
-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: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여 첫 달부터 혜택 받기
- 소득인정액 관리하기: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 이하로 관리
- 공제 항목 잘 활용하기: 2025년부터 교육비·의료비 공제가 확대되므로 이를 잘 활용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하기: 탈락했더라도 이력관리제 신청 시 추후 수급 가능성 있으면 안내받을 수 있음
부모급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
- 출생 즉시 신청하기: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첫 달부터 혜택 받기
-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혜택 비교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와 가정양육 시의 혜택 비교하여 선택
- 다른 지원금과 함께 활용하기: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(월 10만원)도 함께 받을 수 있음
-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하기: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기초연금 관련 FAQ
Q1.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A1.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월 228만원, 부부가구 월 364만 8,000원)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.
Q2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2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3.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3.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산은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Q4.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?
A4.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, 승인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 관련 FAQ
Q1. 해외 체류 중인 아동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Q2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부모급여와 아동수당(월 10만원)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?
A3. 네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차감됩니다. 예를 들어 0세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54만원이 차감되어 4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
Q4. 쌍둥이의 경우 부모급여가 두 배로 지급되나요?
A4. 네,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마치며: 정부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기
2025년 5월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부모급여는 노인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43,510원, 부부가구 549,670원이 지급되며,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.
두 제도 모두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 특히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니,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, 정확한 정보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.